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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서류에 부동산의 표시는 어떻게 써야 하지?

파란하늘시은맘 2024. 12. 16.

요즘 셀프 등기 많이 하시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등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한 번 해 봐야겠어!' 하며 세무과에서 세금 내고 은행업무보고 마지막으로 당당하게 등기소에 들어가서 작성해야 할 서류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막힙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머리에 머가 땡 하고 맞은 것처럼 막막하니.. 하하~

등기신청서양식

'전유 부분? 건물의 번호? 대지권의 표시? 이게 머야?' 서류작성 중에 부동산의 표시칸에는 그냥 주소를 적으면 될 줄 알았는데 등기소에 적으라고 예시가 적혀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르게 적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등기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해요. 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따라 적는 방법이 다르기에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토지

토지
ⓒ pixabay

토지의 경우 말 그대로 땅밖에 없는 것이기에 적는 것은 제일 간단해요.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지목, 면적 4가지만 적으시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서 표제부를 확인을 합니다.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2년 12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중동 874 4211㎡  

 

이렇게 쓰여 있을 텐데요. (이후부터 나오는 주소나 면적은 제가 임의로 적은 것이니 본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위에 것을 서류에 적어 보면 아래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기도 용인시 중동 874 대 4211㎡

 

어떤가요? 겁먹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지요? 첫 줄에 부동산 종류를 써주시고 다음 줄부터 등기부등본에 나온 대로 소재지번과 지목, 면적을 쭉 이어서 쓰시면 되세요.

 

건물

건물
ⓒ pixabay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및 건물의 번호, 건물 내역 3가지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2년 12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중동 874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312
철근콘트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33.18㎡
2층 245.56㎡
 

 

이렇게 적혀 있는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부동산의 표시
1. 건물
    경기도 용인시 중동 874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312
    철근콘트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33.18㎡
    2층 245.56㎡

 

위에 처럼 차례차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첫 줄에는 부동산의 종류를 써주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에는 아주 예전과 달리 도로명주소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 번지수로 적은 주소 밑으로 도로명 주소 적어주시고 네 번째 줄에는 어떤 건물인지 건물 내역에 적혀 있는 데로 작성한 후에 마지막 다섯 번째 줄부터 면적을 각 층마다 적어 주시면 되세요.

 

집합건물

ⓒ pixabay

'토지, 건물은 알겠는데 집합건물은 또 머야?'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집합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연립주택 등을 말해요. 보통 토지와 건물을 사서 셀프 등기하시는 분보다 내 집 마련을 하고 등기를 하시는 분이 많으시기에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를 적어 주시면 되시는 데요.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 둘은 건물에 관한 내용을 적어 주는 것이고 전유 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는 땅 지분(대지권비율)을 적어 주는 것이에요.(예를 들어 아파트 101동 101호의 땅의 지분처럼요) 이게 아마 다른 것 보다 제일 어려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되실 테니 인내심을 가지고 쭉 읽어 주세요.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2년 12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중동 874
백현마을동일하이빌
제 2120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312
철근콘트리트구조
경사지붕 6층 아파트
1층 49.991㎡
2층 286.871㎡
3층 286.871㎡
4층 286.871㎡
5층 286.871㎡
6층 286.871㎡
행정구역및지번변경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경기도 용인시
중동 874
50036.9㎡ 2002년 12월 16일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2년 12월 16일 제 4층 제 402호 철근콘트리트구조
115.05㎡
도면편철장 제3책 제287호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55693분의 87.931 2002년 12월 16일 대지권
2002년 12월 16일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등기부등본 보고 적는 것이 목적이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지권이 표시가 무엇인지, 전유 부분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1동의 건물의 표시부터 전유 부분이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한 줄씩 띄어서 써 주시면 되는데요.

 

1동의 건물의 표시에서는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는 건물번호와 건물내역을 보고 적으시면 되는데 건물내역을 구조 및 면적으로 바뀌서 적어 주시면 되세요.

 

전유 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는 첫 줄에 토지의 표시라고 적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순서대로 찾아 적습니다. 이후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줄을 달리하여 대지권의 표시 표에 있는 내용대로 찾아서 적어 줍니다.

 

말이 어렵게 써졌는데 사실상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써야 하는 지만 잘 찾아서 쓰시며 됩니다. 한번 써 볼까요?

부동산의 표시
1.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중동 874 백현마을동일하이빌 제 2120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3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 4층 제 402호
    구조 및 면적: 철근콘트리트구조 115.05㎡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중동 874 대 50036.9㎡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55693분의 87.931

 

짜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막 나와서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등기부등본에서 찾아서 적으면 되기에 막상 해 보면 할 수 있어요. 만약 적었는데 이제 맞는지 의심이 되신다고 하시면 등기소 민원 안내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서류를 들이밀면서 확인부탁드린다고 요청하세요. 확인해 주실 거예요. (단, 그분들은 등기 잘못될까 봐 책임소재 때문이라도 확인만 해주시지 작성해 주시지는 않아요)

 

글을 보시고 천천히 하셔서 법무사 비용 아끼시고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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